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법사위 통과…우리금융 민영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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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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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조특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막말’ 논란을 고리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우리금융 매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 

한편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분할한 뒤 같은 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리되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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