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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댓가로 1억900만원 수수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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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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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취업을 미끼로 비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이 검거됐다.

28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합원 등록과 취업을 미끼로 비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근로기준법)로 부산항운노조 모지포지부 지부장 등 지부간부 9명과 취업 알선브로커 2명 등 11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씨는 부산항운노조 모 지지포지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 채용과 등록, 부반장, 반장 승진 권한을 일체 행사하는 자로서, 부반장 김 모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4월께까지 정식조합원 등록 조건으로 비조합원 7명으로 부터 도합 6000만원을 교부받아 수수한 혐의다.

또한 모 지부 반장 최 모씨, 취업 알선브로커 김 모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조합원등록과 취업을 미끼로 7명으로부터 도합 4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첩보 입수 후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자, 항운노조측에서는 돈을 준 조합원들에게 회유와 협박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경찰청에 출석해 취업 및 조합원 등록 명목으로 대가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람들이 "조서를 없애 달라,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등 억지를 부리기까지 했다.

특히, 주범인 항운노조 지부장 김 모(55세)씨는 지난 2010년 5월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상대후보를 모함해 연임에 성공하고, 상대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2010. 12. 27)한 후 재선거를 요구하자,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지 않는 대신 조합원 6명을 취업시킬 수 있는 추천권을 주기까지 했다. 상대후보가 추천한 1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상대후보의 처가 받아갔고, 경찰은 그 상대후보의 처를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십명의 노조원들이 지부장의 횡포를 참지 못해 경찰청에 출석하여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범이 구속되지 않자 진술을 포기하는 등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 지부장 등 윗선에 대한 상납 등 혐의의 전모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첩보입수단계에서부터 종결하는 현 시점까지 상황을 보아서 항운노조 비리는 말 그래도 복마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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