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정무위는 2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최근 여야는 징벌적 손배 도입을 비롯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고,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부수 업무 가운데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징벌적 손배의 적용 시점을 정보 유출로 할지 피해 발생으로 할지, 피해 발생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 지울지 금융사에 지울지, 어느 정도 과실에 징벌적 손배를 적용할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으나, 세부적인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 내용까지 의견을 모았으나, 신설되는 금소위·금소원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금소위에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문제, 금소위의 인사 및 예산 권한에 대한 문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금소위로 옮길지 여부 등 세부 쟁점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정무위는 2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최근 여야는 징벌적 손배 도입을 비롯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고,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부수 업무 가운데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으나, 세부적인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치하는 내용까지 의견을 모았으나, 신설되는 금소위·금소원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금소위에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문제, 금소위의 인사 및 예산 권한에 대한 문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금소위로 옮길지 여부 등 세부 쟁점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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