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및 수학여행 안전법·황제노역 방지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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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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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차관, 모호한 답변으로 ‘뭇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그러나 선박운용회사에 대해 선박투자회사 업무 관련 자문업 겸업을 허용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야당이 뒤늦게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보류돼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또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각각 의결됐다.

법사위는 또 국회 특위가 활동기간의 50% 또는 6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량 특위’를 강제퇴출 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의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갑) 의원이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시하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최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논란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매뉴얼에는 ‘대통령-중앙안전관리위-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해수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도표가 들어가 있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왼편 하단에 위치, 수직 지휘체계와 아래위로 실선으로 연결돼 있다.

전 의원이 이 매뉴얼을 근거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 아니냐”고 추궁하자 손 차관은 “국가안보실은 관련 상황에 대해 종합 관리하는 곳”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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