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오락용 대마초 흡연 '민박집'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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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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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오락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된 콜로라도주에서 대마흡연 관광객들을 겨냥한 민밥집이 등장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민박 알선 사이트 'AirTHC'가 '올 여름에 집을 비우거나 여행을 갈 경우 외지에서 오는 대마 관광객을 위해 민박집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또 민박집 모집과 함께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대마초를 즐길 개인적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대마 관광객 유치광고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콜로라도주가 비록 대마초 흡연을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아직까지는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아이템이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콜로라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피울경우 150달러의 벌금과 15일 구류형에 처해지며, 국립공원에서 흡연할 경우는 벌금 5000달러,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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