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가 빈번한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이 밖에도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과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가 빈번한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이 밖에도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과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