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사업정지 끝난 KT 홀가분한 단독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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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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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영업정지도 없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동통신 3사 중 제일 먼저 사업정지를 끝낸 KT가 지난 27일부터 홀가분한 단독영업에 들어가면서 유리한 경쟁 상황을 맞았다.

KT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45일간의 사업정지를 완료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내달 19일까지 KT는 단독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사업정지를 앞두고 단독영업을 했지만 KT는 45일의 제재를 모두 시행하고 난 후 정상적으로 판매망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사업정지를 앞두고 단독 영업을 하는 것과 모두 끝내고 독자 영업에 들어가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것도 KT에 유리하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연초의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시행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추가 영업정지를 내달 19일 이후 이들 두 사업자의 사업정지가 끝난 이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시장 안정 방안으로 활용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장 과열 움직임이 있을 경우 두 사업자의 영업정지에 바로 돌입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달 19일 단독 영업이 끝난 후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방통위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 KT가 보다 자유롭게 마케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등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영업정지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하반기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며 “사업정지 이후 바로 추가 영업정지를 시행하는 것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시일이 늦어질수록 KT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러 과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SK텔레콤이 먼저 지난달 13일부터 4일까지 23일간 단독 영업을 한 뒤 45일간의 사업정지에 돌입했고 LG유플러스도 13일부터 4일까지 사업정지에 나섰다가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문을 연 뒤 다시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2일간의 재차 사업정지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이 단독영업에 먼저 들어가고 LG유플러스, KT로 이어지는 순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했다.

이번 사업정지 순서 결정시에는 시정명령 위반 건수도 감안이 됐다.

KT가 위반율이 가장 낮아 제일 먼저 제재를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정명령 위반 정도와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정지 순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순차 영업정지시 일반적으로 먼저 맞는 사업자가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매를 먼저 맞는 것이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독 영업에 나서면서 쓴 카드를 모두 본 상태에서 KT가 대응에 나설 수 있었던 점도 유리하다.

SK텔레콤은 가족간 결합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8만원대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전략을 먼저 선보였다.

KT는 스펀지 플랜을 내놓으면서 12개월 이상 누적 70만원 기본요금을 낸 경우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고 기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업정지가 끝나면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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