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해 절차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삼성측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 도중 “보고서에 없는 부분은 진술했다”며 진술을 중단시켰다.
제피 교수가 재작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애플의 특허 제5946646호에 대해 해석한 것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날 변론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삼성과 애플은 29일 최후 변론만을 남겨 이날 진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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