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체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이번에 진주시가 공시하는 개별주택 수는 총 41,700호로 전년대비 3.22% 소폭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진주시청 세무과(055-749-8210),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콜센터(1661-7821) 및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55-758-8240)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