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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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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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등으로부터 5월29일까지 신청서 접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4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체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이번에 진주시가 공시하는 개별주택 수는 총 41,700호로 전년대비 3.22% 소폭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진주시청 세무과(055-749-8210), 공동주택가격에 관해서는 콜센터(1661-7821) 및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55-758-82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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