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거절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업점 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 설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구두로 알려주는 사항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 결과 또는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단순 사실 전달 등이다. 고객들은 고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에 대출신청서 서식,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현재 제공중인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가 있는지 여부 및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까지 고지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은 신용정보사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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