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3년 12월31일 기준)과 설치현황 등을 공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1~4월) 결과에 의하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다.
지난해 1월 발표시(20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해 이행율은 7.4%p 상승해 82%의 사업장에서 보육을 지원했으며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도 619개로 2012년말 523개소 대비 18.4% 증가하고, 의무 사업장의 직접 설치율 또한 10%p 이상 (지난해 39.1%)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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