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청해진해운 출신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문고를 통해 청해진해운의 위험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출신 직원인 A씨는 "청해진해운의 문제를 몇 장에 걸쳐 고발하는 과정에서 잦은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항하는 오하마나호와 관련한 뒷배 의혹, 안정적이지 않은 직원 고용의 문제 등을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청와대로부터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올해 1월 A씨는 권익위 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하마나호의 연속적 사고 무마와 배후에 대한 의혹, 성수기 정원 초과 운항 및 해당 운임 횡령 의혹, 선내 매출금의 비자금 전용 의혹 등을 담은 의혹과 문제점을 올렸다.
당시 인천과 제주를 오가던 오하마나호는 6개월 사이에 선박 사고를 4차례나 냈는데도 버젓이 운항했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정원 초과 운항에 대해서 A씨는 "성수기에 정원 초과를 한 요금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 근무하는 동안 수도 없는 정원 초과와 불법 행위 등을 했다"고 고발했지만 임금을 제외하고는 대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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