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월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스원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청해진해운이 유병언 전 회장에게 회장님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준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법처리가 분명해졌다.
이에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며, 다른 계열사에서 '회장님 명목'으로 연봉을 챙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 남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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