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래부에 따르면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개선에 들어갔다.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은 유형별 기관임무 역할과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등 구축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매뉴얼은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과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규정하고 있는 유형에 들어맞지 않으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무들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재난은 자연재해나 파업 등 사회적인 영향으로 대규모로 방송이나 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돼 있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도 할 예정이다.
통신사의 망 장애의 경우에도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생활에 극심한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해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자 한 곳의 통신망 장애의 경우에는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통신재난 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송통신 재난 관련 대응은 통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매뉴얼의 숙지를 위해 정부는 1년 중 3일 실시하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함께 자체 부처 계획을 통해 숙달 훈련을 1회에 2~3시간씩 연 2, 3차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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