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2012년 50㎞ 이상, 2013년 30㎞ 이상 떨어진 섬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2014년 육지로부터 8㎞(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상 떨어진 섬과 육지로부터 8㎞ 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
지급대상어가는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거나 ②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어가가 대상이 된다.
지급대상 제외어가는 ①최근 6개월이상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②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조건불리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예외 조항 있음) ④농업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 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자(5년간 신청제한) 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어가 당 년간 500천원 중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150천원, 어입인 지원으로 어가당 350천원을 지급하며, 지원율은 국고 80%, 지방비 20%이다.
경남도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해당 어업인에게 전파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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