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 전통시장․소상공인 분야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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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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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제2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30일 오전10시30분부터 「2014년 제2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인천시장상인연합회장 이승부 명예옴부즈만을 비롯한 전통시장․소상공인분야의 지역 명예옴부즈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학계 등을 대변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예옴부즈만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발굴된 과제 중 자제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은 자체 개선하고 법령․제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년부터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 전문위원을 지역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위원이 건의한 과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 참석하여 브리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규제·애로의 효과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분야와 전통시장․소상공인 분야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격월로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2회 인천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분야이며, 심의할 과제는 ①전통시장 내 생닭 판매시 포장의무 완화, ②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 ③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의 교육비 선지급, ④버스 환승 유효시간의 개선, ⑤고물상의 인식개선을 위한 명칭변경 및 미관기준 완화 등 총 5건이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몇 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 하나가 풀림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는 체감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손톱 밑 가시」같은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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