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우선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기준,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에 활용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에 활용되며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공시가격으로 기재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