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100여 명을 투입시키고, 화훼류 부정유통방지와 우리 꽃 소비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하여 카네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화훼류 전문가인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표시를 위반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홈페이지(www.naqs.go.kr→농식품정보/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화훼류에 대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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