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골자의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 운전 중에는 DMB 화면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넣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만 이 같은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KS는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뺀 다른 정보는 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성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장은 "KS가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운전 중에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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