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안전 경시한 규제완화… ‘빨간불’ 켜진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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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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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안전을 경시한 규제완화가 부각되면서 박근혜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규제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3월말에는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생중계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의 한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때 풀어준 ‘선박 운행 연한 30년 연장’ 규제가 지목되고 있고, 박근혜정부 역시 해상안전 규제를 여러 차례 완화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규칙 완화 이전인 2008년에는 20년 이상된 여객선이 12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7척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규제 완화 덕분에 18년된 일본의 노후 선박이 여객선 세월호로 둔갑할 수 있었다. 최근 5년 새 해양사고는 3780건 발생했지만 면허취소 등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29일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포털’을 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선박·해운과 관련해 이미 완화되거나 완화가 진행중인 안전규제는 20건을 웃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 선장이 휴식할 때 1등 항해사나 운항장 및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1월 9일부터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화물선과 여객선 등에 선적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담고 있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도 준비중이다. 지방해양항만청이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한 해당 규칙 내용을 점검 횟수를 ‘연 1회’로 못박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추가 점검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해사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항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 주어진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와 매년 실시하는 내부 심사를 폐지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산업단지에서도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4회까지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기관통합으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단지에서의 안전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에 13건이었던 노후 산업단지 안전사고는 2012년에 15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28건으로 급증했다. 2년새 2배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도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엄격히 관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연내 몇 % 감축' 식의 실적 올리기 규제 완화를 지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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