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정책과 산업폐수팀과 기후변화대응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봄철 하천 유량이 감소와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하천오염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점검기간 중 43개소의 사업장의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쳐 폐수 무단방류 1개소, 배출시설 무신고 사업장 5개소 등 총 22건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해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환경민원제보는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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