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는 한화건설, 들러리는 코오롱글로벌로 사전 합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인 이른바 B설계를 작성·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94.95%의 높은 투찰률(추정금액 약 376억원)로 한화건설이 낙찰을 받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유성욱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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