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은행이 국내 기업에 설비투자용 시설재 수입 등 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을 시행하고 이를 사후에 수탁기관을 활용해 외평기금에 신청하면 외평기금이 은행에 대출해주는 구조로 운용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1년간 대출만기를 최장 5년으로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국제금융시장과 은행 조달 여건 등을 감안해 매월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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