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대형마트ㆍ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남양주시 부평리 화재 발생…"연기 확산 중"'광릉숲으로 오세요'…남양주시, 28∼29일 광릉숲 축제 개최 남양주지역에서 대형마트 7곳과 준대규모점포 26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양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