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효채)와 의정부시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일 15일을 앞두고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의정부시청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전달하고 결의문을 체택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 홍보행위 금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기획실시 관여 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교육 및 홍보 등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윤종선 사무국장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교육과 홍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공무원 선거범죄 신고 모바일앱」등을 활용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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