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세월호 참사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세월호 참사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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