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과 같은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선고시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이 3년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기존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주재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선고시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이 3년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국외 주재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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