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무보수 명예직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겸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문화, 체육, 학술, 종교, 장학, 안전, 자선, 기예, 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같은 일부 업무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겸직 허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규칙안은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급여, 활동보조비·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무실·차량 제공 등은 보수로 규정했다.
여야는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규칙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겸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문화, 체육, 학술, 종교, 장학, 안전, 자선, 기예, 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같은 일부 업무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겸직 허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규칙안은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급여, 활동보조비·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무실·차량 제공 등은 보수로 규정했다.
여야는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규칙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