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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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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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소성모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오른쪽 셋째)과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왼쪽 셋째)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고객들과의 각종 증명서 및 통지서, 법적효력과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과 같이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우편주소로 스팸메일이 완전차단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은 공인전자주소(#메일)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가입해 사용하고, 기업 등은 #메일 서버를 기업 내에 자체 구축해 사용하면 된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유통 등을 할 수 있게 생성된 문서다. 일반적으로 한글, 워드, 엑셀과 같은 문서작성 프로세서를 사용해 작성ㆍ저장된 형식의 파일로 법적효력도 인정된다.

소성모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고객들에게 스팸메일을 완전 차단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홍보하고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대출정보확인, 상품설명서 발송, 잔액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http://www.npost.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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