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결의안 등 120여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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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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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비롯한 12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전자투표 시스템상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표시됐지만 기권 표시된 3명의 의원 모두 본인 실수나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찬성 표결로 정정했다.

결의안은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당론 발의했지만, 원내 지도부 협의를 통해 단일 대안을 만든 것이다.

결의안은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 요청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도 추진된다.

이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로 논란을 낳은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황제노역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을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분리 매각 세제 혜택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순조롭게 통과됐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 분리 매각의 세제 혜택에 관한 것으로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5월분 수당 10%에 해당하는 총 1억9000여만원(1인당 약 64만원)을 세월호 참사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세비 갹출 안건도 가결됐다.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 회의 시작 전 약 10초 간 묵념을 한 뒤 본회의를 시작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도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의원 한분, 한분이 결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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