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양수산부ㆍ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인천~스다오 항로 화동명주호는 1988년 6월, 인천~다롄 항로 대인호는 1988년 7월 건조돼 선령이 무려 26년에 이른다.
톈진 항로 천인호(24년), 웨이하이 항로 뉴골든브릿지2호(24년), 단둥 항로 동방명주호(19년), 진황다오 항로 신욱금향호(19년), 롄윈강 항로 자옥란호(19년)도 선령이 20년 안팎에 이르고 있다.
옌타이 항로 향설란호(18년), 잉커우 항로 자정향호(18년), 칭다오 항로 뉴골든브릿지5호(17년)도 2∼3년 뒤에는 선령이 20년을 넘게 된다.
국내 여객선의 선령 제한이 30년인 것과 달리 한ㆍ중 국제여객선은 선령 제한이 없다.
한ㆍ중해운회담에서 중국이 한·중 여객선의 선령 제한에 대해 28년을 주장한 반면 한국은 30년을 주장하다가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여객선사가 안전성 우려에도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현재 인천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은 최소 1만2365t급으로 규모가 침몰 여객선 세월호 6825t급의 2배에 가까우며 건조 비용만 1000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제여객선사의 지분을 5대5로 나눠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법인 어느 쪽도 쉽게 선박을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여객선업계는 국제여객선에 대한 안전검사인 '항만국통제(PSC)'가 한ㆍ중 공동으로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안전운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옌타이 항로 향설란호가 2012년 1월 승객·승무원 450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옹진군 울도 인근 해역에서 기관실 감속기 마모로 18시간을 표류하다 예인되는 등 국제여객선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선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제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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