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 후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을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정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할 때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할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도 완화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평가의 공신력이 문제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토록 했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시·도 조례로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게 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에는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토록 했다.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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