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공공후견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도입해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기·학대·성폭력 등의 범죄를 막고자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사회복지사·교사 등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정밀진단비용과 재활·직업훈련·여가활동 등도 지원한다.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도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휴식 지원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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