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한센인 강모씨 등 원고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10명에 대해서는 각 3000만~4000만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1970년대까지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원고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설령 원고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과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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