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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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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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관절제 수술을 받은 한센인 강모씨 등 원고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김모씨 등 원고 10명에 대해서는 각 3000만~4000만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1970년대까지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관절제와 임신중절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원고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설령 원고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과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한센인권변호단은 이번 판결이 최고 64년 전의 단종과 낙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과 단종·낙태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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