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탑협안에 '합의종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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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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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전자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위반 조사가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로 마무리됐다.

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국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침해 제소를 한 데 대해 오히려 삼성측이 특허권을 남용해 애플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012년 12월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타협안을 제시,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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