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단계적 파업 들어갈 듯…30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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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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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단계적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은행권 파업으로는 3년만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30일 조합원 32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현재 파업에 찬성하는 노조원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의 노조 가입률은 82.9%다.

씨티은행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것은 사측이 최근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650명 가량의 인력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 측에서 구조조정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파업이 결정되면 노조는 다음 영업일인 5월 2일에 열릴 중노위 쟁의 조정을 마지막으로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단계는 점포·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 회의) 거부 등이다.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있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2006년 내부 언어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다.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진다.

노조는 태업을 6개월간 이어간 후 시한부 총파업을 계획중이다.

은행 파업은 2011년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이후 처음이다. 2000년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반대 파업, 2003년 신한금융그룹으로의 인수에 반대하는 조흥은행 파업도 있었다.

씨티은행은 10년 전인 2004년, 씨티그룹이 현재 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을 흡수하는 데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사측은 노조가 태업과 파업에 들어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비노조원이나 퇴직자 등을 활용한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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