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김승유 전 회장의 미술품 구입, 거액의 특별 퇴직금과 고문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을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이끌어 온 김 전 회장이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개별검사를 실시 중이다.
김 전 회장은 2012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2년 계약으로 고문직을 맡으면서 받은 5억원대의 고문료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문 대우를 해주는 것과 비교해도 김 전 회장처럼 2년간 고문직을 맡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전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퇴직금 일부만 하나고등학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부분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미술품 중 상당수는 보람·서울은행 등을 합병하면서 보관하게 된 것"이며 "고문 대우나 퇴직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