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현금 6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동군수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8일 경선 선거인의 배우자 집을 방문해 하동군수 예비후보자 A씨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6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와 하동선관위는 지난 25일에도 하동군 적량면의 경선 선거인의 집 앞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며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모 후보 관계자 C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하는 등 금품 살포 행위가 잇따랐다.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하는 하동군수 후보 경선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30일 당원 선거인이 투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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