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경영 안한다던 유병언...고문료 명목 매달 1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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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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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년 1억8000만 원대 연봉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1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소득명세서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은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 전 회장 측은 그동안 '계열사 지분이 하나도 없고 경영이나 일상적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수사 결과 금전거래 정황이 잡혔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장부상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빼돌려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유 전 회장이 계열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지, ㈜다판다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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