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은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 전 회장 측은 그동안 '계열사 지분이 하나도 없고 경영이나 일상적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수사 결과 금전거래 정황이 잡혔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장부상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빼돌려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유 전 회장이 계열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지, ㈜다판다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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