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천 영종도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2009년 조달청이 공고한 운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 하면서 한화건설이 낙찰을 받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사전에 공모 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입찰시 들러리용 설계도를 제출함은 물론 한화건설이 사전에 정해준 금액으로 입찰에 임했고,한화건설은 실행가의 94.95%라는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할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하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정사업비 376억2900만원을 투입해 기존의 1만2000㎥/day에다 1만1000㎥/day의 용량을 추가로 증설하는 공사이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으로 입찰에 성공한 한화건설에 28억9400만원, 들러리를 선 오롱글로벌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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