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모씨와 교직원, 타 대학 교직원, 일반 시민 등 1355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국립대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는 공무원 지위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여러 경과조치도 뒀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해 직접 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자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모씨 등 서울대 교직원 및 일반시민 등 1355명은 2010년 12월 국립대인 서울대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전환하는 법이 제정되자 이 법과 시행령 일부 조항이 대학의 자율과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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