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본부인 동의 없이 여러 여인과 결혼 허용 법안 발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케냐에서 남성들이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은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여성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성명을 냈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심의과정에서 남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들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마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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