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예비후보는 지난달 12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경력을 기재했다.
이어 15일에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공천신청과 함께 복당을 신청해 16일 경북도당으로부터 복당이 받아 들여졌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 시부터 현재까지 경북도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 명부에는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내용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탈당 전에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복당을 신청하면서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직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경력 기재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남구 청림동 A씨(48)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허위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이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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