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월1일부터 전자금융 이체한도 낮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30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내달 1일부터 하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체한도 하향은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 모두 적용되며 기존 1등급 고객(OTP발급 고객)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2·3등급 고객은 2등급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뱅킹 2등급 고객은 1일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 텔레뱅킹 2등급 고객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가 낮아진다.

기존고객 중 이체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