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중에 환경부에 건의한 물이용부담금 개선사항으로 인천시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 납입액의 10%내외(약 60억 정도)를‘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15년만에 최초로 수계기금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며 관내 수질개선사업과 시가 주도해 한강수계 상․하류협력증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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