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인천시 지원안 국무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30 10: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강수계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29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중에 환경부에 건의한 물이용부담금 개선사항으로 인천시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물이용부담금 납입액의 10%내외(약 60억 정도)를‘한강수계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15년만에 최초로 수계기금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며 관내 수질개선사업과 시가 주도해 한강수계 상․하류협력증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