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참사' 안행부ㆍ해수부·해경 등 특정감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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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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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특정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29일부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4곳을 상대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수습 대응체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관련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세월호 참사 발생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안행부, 해수부에 직접 감사관들을 파견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어,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캐는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병행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감사원이 정부의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위해 이번 참사를 일으킨 항만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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