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지난해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사건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을 빚었던 가맹거래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치부되던 편의점 가맹 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세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과 불필요한 인적보증(연대보증) 등의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촉활동 때에는 필요한 수량을 초과구입토록 하고 판촉상품 일률선택 강요 등도 저질러 가맹점주들은 부당한 비용 전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의 한도를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내로 설정하고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등외에 채권확보 목적의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요구 금지도 명문화했다.
하지만 현행 표준가맹계약서가 도소매, 외식업, 교육서비스 3개 업종의 대분류로 묶여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3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고 좀 더 세분화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 나오면 추가 도입방안에 대한 분석 후 구체적인 제정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 분쟁 및 갈등의 소지로 작용한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해당 기술을 가맹본부에 역제공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근거도 담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행 표준가맹계약서가 도소매, 외식업, 교육서비스 3개 업종의 대분류로 돼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하반기쯤 결과물이 나오면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고 세분화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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