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정부의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저소득층에게 쿠폰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5월 3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주 가구로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이달 30일까지 거주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오는 10월부터 가구당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며, 지급받은 쿠폰은 전국 연탄공장 및 연탄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10) 및 거주지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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