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 옥수수 등 할당관세품목 신속통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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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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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 부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부터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7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품목들은 설탕을 비롯해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유연처리 우피, 맥아, 맥주맥(麥酒麥), 가공버터등 7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품목은 그 취지에 따라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관세청은 최근까지 설탕만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 관세 감면혜택을 받은 품목은 신속한 국내유통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등과 관련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7개품목을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했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지켜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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