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매년 3월부터 나타나는 패류독소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ㆍ경남ㆍ충남 등의 연안 해역에서 생산돼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미더덕 등) 20개 품목 177건을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수거·검사한 결과다.
패류독소는 매년 3~6월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검출되고 있다.
현재 생산단계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가 협업으로 연안해역 97개 지점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기준초과 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유통·판매단계는 식약처와 시·도가 수거검사 등 패류독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섭취 시 두통, 근육마비ㆍ호흡곤란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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